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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차 모집안내(~6월 24일 마감, 1억 5천만 원 지원) 본문
안녕하세요 스타트업TV입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기회인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차 모집'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2차)은 창업 7년미만, 매출액 20억 이하 스타트업에게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기술개발비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① 디딤돌과제 : 1년 1억 5천만 원 지원(자부담금 약 2백만원 이내, 기술료 최대 20%) - 첫걸음, 기관추천, 사회문제해결형, 대중투자연계형 4가지 세부과제로 지원 ② 전략형과제 : 2년 4억 원 지원(4차산업분야, 소부장분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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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차 모집 시와 간략히 대비해서 안내드립니다.
상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1차 영상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2021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차 영상 https://youtu.be/iVdlogBiEFY
본 영상에서 소개된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첫걸음) 세부 지원내용(2차)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기술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조기 성장 촉진
□ 지원규모(2차) : 9,900백만원, 165개 과제 내외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분야 : 제한 없음(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재창업 기업 포함)
□ 지원내용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재창업 기업 포함)으로중기부 R&D가 처음인 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1년 이내
□ 지원한도 : 최대 1.5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규모 : 9,900백만원, 165개 과제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분야 : 제한 없음(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 지원방법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재창업 기업 포함)으로중기부 R&D가 처음인 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
□ 지원대상
①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매출액 및 업력 산정 증빙서류는 6페이지 「공통 구비 서류」의 ②, ③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으로 기존 과제 수행여부(~2020년)를 소급하여 적용. 단, 중소기업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기술개발인력활용지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인력지원, 산학연 Collabo R&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 창업기업 및 재창업기업 참고내용>
② 신청자격 검토
◦ 업력 및 매출 등, 중기부 R&D 수혜 이력 여부 및 재창업 기업의 경우 추가자격 요건(폐업사실 등) 검토
③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을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0%이상 → 10% 이상으로 완화 |
◦ 정부지원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9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3.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평가방법(7~8월)[원스톱 평가]
◦ 기술분야별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및 비대면 질의응답 실시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과제로 추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
□ 평가기준
◦ 기술성, 사업성, 정책부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일자리 평가 기준
-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양적, 질적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시 반영하여 일자리 평가 우수기업을 우대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일자리평가시스템에서 확인·검증하여 선정평가의 평가항목 중 일자리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 반영
* 일자리평가 세부가이드 라인 : <참고3> 참조
◦ 동점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최종단계 평가점수의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기술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사업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가점이 높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과제를 우선 선정
4.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21. 5. 25(화) ~ `21. 6. 24(목) (30일간)
◦ (접수기간) `21. 6. 10(목) ~ `21. 6. 24(목) 18:00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기업주도형 과제신청→ 과제신청대상공고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내역사업별 사업공고 ☞ 접수 완료 및 다시 수정한 후에는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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