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창업지원금
- 지식재산권
- 창업지원
- 공모사업
- 드림워커
- 기술창업
- 융자
- 발명
- 아이디어스쿨
- 드림스타트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상표
- 아이디어클럽
- 지원사업
- 소상공인
- 특허
- 아이디어드림
- 스타트업
- 실용신안
- 디자인
- 창업
- 창업교육
- 사업자금
- 정책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스타트업tv
- 예비창업자
- 창업자금
- 아이디어
- 정부지원금
- Today
- Total
아이디어드림
[선착순마감] 코로나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는 2021년 소상공인 저신용자 융자 안내 본문
[선착순마감] 코로나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는 2021년 소상공인 저신용자 융자 안내
IDEADREAM 2021. 7. 15. 16:31
[선착순마감] 코로나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는 2021년 소상공인 저신용자 융자 안내 |
안녕하세요, 스타트업TV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창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버팀목플러스자금지원을 받은 영업제한/집합금지/매출감소 소상공인 분 들 중에서 신용점수가 744점 이하로 낮아진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대출상품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선착순으로 지원되오니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세요~!
○ 창업자금명 : 2021년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 관할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금액 : 1천만 원
○ 지원대상(①~③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
①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는 소상공인으로,
② 신용점수가 744점 이하인 저신용 소싱공인(카드론, 제2금융권 사용 등으로 신용저하 발생)
③ 세금체납, 대출연체, 신용정보등록 등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
○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https://ols.sbiz.or.kr
상세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비영리와 영리의 기준
[영리 기준]
① 영리 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 대해 지정하며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 ② 영리법인 :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 가능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는 영리법인에 해당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의거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소상공인)로 할 수 있다. - 영농조합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9조에서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7조에서 이들에 대해 영리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음. |
[비영리기준]
*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개인·법인·단체 또는 조합은 지원대상 제외 ①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플라자 등 -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요양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은 비영리사업에 해당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함.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영리가 목적이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② 교회 등 종교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③ 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②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 산정방법 |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제출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개발인력현황(대표자(기업)의 원본확인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스타트업TV'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타트업TV]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설명 (0) | 2021.12.23 |
---|---|
2021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안내 (0) | 2021.09.11 |
최대 2천만원까지 만29세 이하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생애최초 청년창업지원사업안내(~7월 20일 마감, 500팀 모집) (0) | 2021.07.15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차 모집안내(~6월 24일 마감, 1억 5천만 원 지원) (0) | 2021.06.11 |
2021년 생활혁신형창업지원사업(최대 2천만원을 성공불방식으로 예비소상공인 창업자에게 지원) (0) | 2021.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