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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마감] 코로나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는 2021년 소상공인 저신용자 융자 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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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마감] 코로나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는 2021년 소상공인 저신용자 융자 안내

IDEADREAM 2021. 7. 15. 16:31

[선착순마감] 코로나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는 2021년 소상공인 저신용자 융자 안내

 

안녕하세요, 스타트업TV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창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버팀목플러스자금지원을 받은 영업제한/집합금지/매출감소 소상공인 분 들 중에서 신용점수가 744점 이하로 낮아진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대출상품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선착순으로 지원되오니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세요~!

 

2021년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신청 안내

○ 창업자금명 : 2021년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 관할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금액 : 1천만 원

 

○ 지원대상(①~③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
      ①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는 소상공인으로,
      ② 신용점수가 744점 이하인 저신용 소싱공인(카드론, 제2금융권 사용 등으로 신용저하 발생)
      ③ 세금체납, 대출연체, 신용정보등록 등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

 

○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https://ols.sbiz.or.kr

상세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021년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접수 개시 안내(예산 소진시까지)

2021년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접수 개시 안내 ◎ 사업 개요 코로나19 확산과 저신용 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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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와  영리의 기준

 

[영리 기준]


① 영리 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 대해 지정하며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

② 영리법인 :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 가능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는 영리법인에 해당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의거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소상공인)로 할 수 있다. 

 - 영농조합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9조에서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7조에서 이들에 대해 영리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음.

 

[비영리기준]


*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개인·법인·단체 또는 조합은 지원대상 제외

①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플라자 등

 -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요양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은 비영리사업에 해당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함.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영리가 목적이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② 교회 등 종교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③ 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②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제출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개발인력현황(대표자(기업)의 원본확인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계약서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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