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드림

2021년 생활혁신형창업지원사업(최대 2천만원을 성공불방식으로 예비소상공인 창업자에게 지원) 본문

스타트업TV

2021년 생활혁신형창업지원사업(최대 2천만원을 성공불방식으로 예비소상공인 창업자에게 지원)

IDEADREAM 2021. 5. 11. 15:06

안녕하세요, 스타트업TV입니다.


오늘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창업자(대부분 창업시작시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에게 성공불 방식으로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는 2021년 생활혁신형 창업자금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2021년 생활혁신형창업지원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금액최대2천만원(1천만원/15백만원/20백만원 중 택 1)

2. 지원방식 : 성공불융자

     - 창업 3년 후 평가하여 성공하면 2.5% 고정금리로 상환(3년거치, 5년만기)
     - 평가기준 미달 시 성실실패로 판정하여 대출상환금액을 부분 면제혜택

3. 지원대상 : 즉시 창업이 가능한 예비 소상공인 창업자로 지원제외업종 및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
(상세 내용 공문 참조)


4. 지원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021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모집공고(~12/31)

2021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모집공고 ◎ 사업 개요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성공 창업의 문을 똑똑!! 두드립시오. 혁신 역량을 갖춘 창업자 ...

cafe.naver.com

*본 사업은 탈락 후 재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축원합니다.


2021년 생활혁신형 지원사업 안내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성공 창업의 문을 똑똑!! 두드리십시오.-

 


□ 사업목적

 ◦ 변화하는 소비트렌드를 반영, 생활 속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생활 혁신가를 발굴 및 지원


□ 지원개요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1천명 이내

 ◦ (지원내용) 창업 멘토링 및 성공불융자 지원(최대 2천만 원)

 ◦ (신청접수) ‘21. 3. 4. ~ ’21. 9. 30.

    ☞ 수시 접수 방식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보유한 자
    * 사업자 유형 불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ex. 주택임대사업자 등)

    ☞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 예정자,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 등을 수료한 자로서 여성가족부의 추천을 받은 자, ‘20년 이후 재창업패키지 수료자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최대 10점 이내에서 중복 적용 불가)

    ☞ (개념) 생활혁신형 창업은 생활 속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ICT 기술 등을 접목하여,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라이프스타일 혁신 창업

 

<생활혁신형 창업 예시>

아이템

사업내용

층간소음 방지매트

󰋯충격완화를 위한 매트와 인테리어 효과를 결합한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개발하여 수익창출

이벤트용품 대여숍

󰋯공유경제 트렌드를 접목하여 콘셉트별 이벤트 의류 및 용품, 공간 공유로 틈새시장 공략

다목적 카페공간

󰋯카페를 편집숍, 강연장, 제작공방 등으로 활용하여 음료판매 및 공간 대여를 통한 수익 창출

 

◦ 제외대상 :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신청자 자가진단표[붙임1] 항목 중 1개 이상 ‘아니오’로 체크된 자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지원제외업종(정책자금 포함)[붙임2]으로 창업하려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사업자
▪ 사업 연속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귀책사유(군 입대, 유학, 이민 등)가 있는 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선발되어 교육(창업교육 및 점포경영체험)을 수행 중인 자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성공불융자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자가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 제외 대상임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성공불융자 신청 시 대출제한대상(세금체납, 연체, 재직, 재학 등)에 해당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내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톡톡’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로그인(회원가입) 후, 아래 신청서류 작성 및 첨부 후 온라인 제출

 

< 신청서류 >

서류명

구비요령

신청서(사업계획서)

아이디어 톡톡(idea.sbiz.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홈 화면에서 사업신청클릭 신청화면에서 작성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신청자 자가진단표[붙임1]

홈 화면에서 사업신청클릭 신청화면 내 양식다운후 작성(본인 서명 )하여 첨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

 

*신청일 당일 발급분에 한해 인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발급(1)

온라인 발급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신청/제출 신청업무 사실증명신청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 발급(신청 후 3시간 소요)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방문

* (유의사항)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있어야 함(누락되어 있는 경우 탈락처리)


□ 지원내용 

 ◦ (멘토링 지원) 업종·분야별 맞춤형 멘토링

 ◦ (성공불융자 지원) 즉시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창업자는 최대 2천만원 내 정책자금 지원

   - (지원규모 및 예산) 최대 1천명, 200억원(예산 한도 내 지원)

   - (융자기간/금리) 총 5년 상환(3년 거치기간 포함) / 2.5% 고정금리

    ☞ 성공불융자 신청 시 선정된 아이디어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창업 필수

    ☞ 최종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아이템으로   창업하여 대출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에 한하여 융자 신청 가능(개인 선정자가 법인 창업 시, 대표이사(공동대표, 각자대표)여야 함)

    ☞ 아이디어 선정자 외 제 3자가 성공불융자를 신청할 수 없으며, 아이디어 선정자가 실제경영자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대출 제한(대출 지원 이후에도 대표자 변경 불가)

 ◦ (성공·실패 판정) 대출일로부터 3년 후 성공·실패를 판정하고, 성실경영실패자는 생존기간에 따라 대출원금 상환비율 부분 면제

   - 성공과 실패는 경영지표*에 의해 별도 위원회를 통해 판정

   - 대출 후 3년 이내(거치기간 중)에 폐업하는 경우, 성공·실패 판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지원 약정 시 별도 기준에 의해 부여
   ** 성공실패 판정위원회에서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된 경우, 대출실행 후 생존기간에 따라 상환 의무가 있음(1년 이내 40% 감면, 2년 이내 50% 감면, 3년 이내 60% 감면)
  *** ’21년 성공·실패 판정기준은 별도 제정되며, 융자 시 대출거래추가약정서에서 정함


<오늘의 명언>

정확한 목표 없이 성공으로의 여행을 떠나는 자는 실패한다.

목표 없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모르고 준비가 안되어 있어 실행할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