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드림
2021년 생활혁신형창업지원사업(최대 2천만원을 성공불방식으로 예비소상공인 창업자에게 지원) 본문
안녕하세요, 스타트업TV입니다.
오늘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창업자(대부분 창업시작시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에게 성공불 방식으로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는 2021년 생활혁신형 창업자금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금액: 최대2천만원(1천만원/15백만원/20백만원 중 택 1) 2. 지원방식 : 성공불융자 - 창업 3년 후 평가하여 성공하면 2.5% 고정금리로 상환(3년거치, 5년만기) - 평가기준 미달 시 성실실패로 판정하여 대출상환금액을 부분 면제혜택 3. 지원대상 : 즉시 창업이 가능한 예비 소상공인 창업자로 지원제외업종 및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 (상세 내용 공문 참조) 4. 지원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본 사업은 탈락 후 재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축원합니다.
2021년 생활혁신형 지원사업 안내 |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성공 창업의 문을 똑똑!! 두드리십시오.-
□ 사업목적
◦ 변화하는 소비트렌드를 반영, 생활 속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생활 혁신가를 발굴 및 지원
□ 지원개요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1천명 이내
◦ (지원내용) 창업 멘토링 및 성공불융자 지원(최대 2천만 원)
◦ (신청접수) ‘21. 3. 4. ~ ’21. 9. 30.
☞ 수시 접수 방식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보유한 자
* 사업자 유형 불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ex. 주택임대사업자 등)
☞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 예정자,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 등을 수료한 자로서 여성가족부의 추천을 받은 자, ‘20년 이후 재창업패키지 수료자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최대 10점 이내에서 중복 적용 불가)
☞ (개념) 생활혁신형 창업은 생활 속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ICT 기술 등을 접목하여,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라이프스타일 혁신 창업
<생활혁신형 창업 예시>
아이템 |
사업내용 |
층간소음 방지매트 |
충격완화를 위한 매트와 인테리어 효과를 결합한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개발하여 수익창출 |
이벤트용품 대여숍 |
공유경제 트렌드를 접목하여 콘셉트별 이벤트 의류 및 용품, 공간 공유로 틈새시장 공략 |
다목적 카페공간 |
카페를 편집숍, 강연장, 제작공방 등으로 활용하여 음료판매 및 공간 대여를 통한 수익 창출 |
◦ 제외대상 :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신청자 자가진단표[붙임1] 항목 중 1개 이상 ‘아니오’로 체크된 자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지원제외업종(정책자금 포함)[붙임2]으로 창업하려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사업자 ▪ 사업 연속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귀책사유(군 입대, 유학, 이민 등)가 있는 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선발되어 교육(창업교육 및 점포경영체험)을 수행 중인 자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성공불융자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신청자가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 제외 대상임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성공불융자 신청 시 대출제한대상(세금체납, 연체, 재직, 재학 등)에 해당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내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톡톡’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로그인(회원가입) 후, 아래 신청서류 작성 및 첨부 후 온라인 제출
< 신청서류 >
서류명 |
구비요령 |
신청서(사업계획서) |
▪ 아이디어 톡톡(idea.sbiz.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홈 화면에서 ‘사업신청’ 클릭 → 신청화면에서 작성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신청자 자가진단표[붙임1] |
▪ 홈 화면에서 ‘사업신청’ 클릭 → 신청화면 내 ‘양식다운’ 후 작성(본인 서명 必)하여 첨부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
*신청일 당일 발급분에 한해 인정 |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발급(택 1) ① 온라인 발급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 → 발급(신청 후 3시간 소요) ②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방문 * (유의사항) 관할세무서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있어야 함(누락되어 있는 경우 탈락처리) |
□ 지원내용
◦ (멘토링 지원) 업종·분야별 맞춤형 멘토링
◦ (성공불융자 지원) 즉시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창업자는 최대 2천만원 내 정책자금 지원
- (지원규모 및 예산) 최대 1천명, 200억원(예산 한도 내 지원)
- (융자기간/금리) 총 5년 상환(3년 거치기간 포함) / 2.5% 고정금리
☞ 성공불융자 신청 시 선정된 아이디어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창업 필수
☞ 최종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아이템으로 창업하여 대출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에 한하여 융자 신청 가능(개인 선정자가 법인 창업 시, 대표이사(공동대표, 각자대표)여야 함)
☞ 아이디어 선정자 외 제 3자가 성공불융자를 신청할 수 없으며, 아이디어 선정자가 실제경영자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대출 제한(대출 지원 이후에도 대표자 변경 불가)
◦ (성공·실패 판정) 대출일로부터 3년 후 성공·실패를 판정하고, 성실경영실패자는 생존기간에 따라 대출원금 상환비율 부분 면제
- 성공과 실패는 경영지표*에 의해 별도 위원회를 통해 판정
- 대출 후 3년 이내(거치기간 중)에 폐업하는 경우, 성공·실패 판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지원 약정 시 별도 기준에 의해 부여
** 성공실패 판정위원회에서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된 경우, 대출실행 후 생존기간에 따라 상환 의무가 있음(1년 이내 40% 감면, 2년 이내 50% 감면, 3년 이내 60% 감면)
*** ’21년 성공·실패 판정기준은 별도 제정되며, 융자 시 대출거래추가약정서에서 정함
<오늘의 명언> 정확한 목표 없이 성공으로의 여행을 떠나는 자는 실패한다. 목표 없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모르고 준비가 안되어 있어 실행할수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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