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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1년미만 여성가장에게 임대보증금 1억원을 저리로 지원하는 2021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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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1년미만 여성가장에게 임대보증금 1억원을 저리로 지원하는 2021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안내

IDEADREAM 2021. 4. 6. 18:04

안녕하세요, 스타트업TV입니다.


오늘은 창업 1년미만 여성가장에게 임대보증금 1억원을 저리로 지원하는 

2021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금액 : 임차보증금 최대 1억 원(2% 고정금리)

2. 지원대상 : 여성가장으로 예비창업~창업 1년이내기업
    ※ 구체적인 요건이 까다로우니 반드시 영상 및 자료를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관할기관에 꼭 물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3. 대출기간 : 최대 6년

4. 지원기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본 영상에서 있는 자료는 아래 아이디어클럽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021년 상반기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4/15)

2021년 상반기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사업 개요 생계형 여성가장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가계안정과 자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점포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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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 궁금하신 점 덧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2021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상반기 모집 공고문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생계형 여성가장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 기회를 제공하고자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2021.03.29~04.15)


 

□ 여성가장 신분 여부
 ◦ 여성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며,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1인 가구는 해당 없음)­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 제출 시 인정­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등은 가산점 부여

□ 부양가족 인정조건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5세 이상(1957. 12. 31. 이전 출생)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태아포함), 제매가 25세 미만(1997. 1. 1. 이후 출생)※ 부양가족 예외 인정 조건 P.3 제출서류 목록 참고(관련 서류 제출 필수)

□ 여성가장 자격 기준
 ◦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2021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대상 월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구 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59,870

119,740

77,450

154,900

95,030

190,060

112,610

225,220

130,190

260,380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기준 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


 

□ 지원항목 : 점포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등은 제외)
 ◦ 초과된 임대보증금은 지원자가 조달하며, 임대보증금 총액이 지원금액의 2배(2억원)를 초과할 경우 지원불가

□ 지원내용 : 최고 1억 원 이내, 연 2% 고정금리 (만기 일시 상환)

□ 지원기간 : 최대 6년(최초 2년, 최대 2회 연장 가능)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예정)지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로 등기 우편 또는 내방 접수
 ◦ 우편 접수 시, 수·발신 내역 및 발송일자 확인을 위해 필히 등기로 발송

 

< 문의 및 접수처 >

지역명

문의처

접수처

서울

02-702-4244

(0417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8 일신빌딩 9

부산

051-465-1001

(48730) 부산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3 극동빌딩 4

대구

053-742-5192

(42040)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2107, 5

광주

062-527-1612

(6125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5, 2

대전

042-526-2861

(34025)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2187 미건테크노월드2C223

인천

032-260-3600

(216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8

울산

052-998-8585

(44677)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0, 3

강원

033-244-5505

(24234)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66, 2

경기

031-211-2235

(1639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212번길 25 광일프라자 6

충북

043-236-6561

(28558)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167번길 4, 4

전북

063-272-9973

(5494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2

경남

055-294-9608

(5139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44 스마트업타워 1601

제주

064-726-6008

(6327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1523 선우빌딩 2

세종충남

041-569-0572

(31110)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10

전남

061-281-2612

(58567)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486 4

경기북부

031-868-8316

(11473)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04 한길프라자 5

경북

054-475-4563

(39177) 경북 구미시 대학로 61 산학협력관 702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선정위원은 총 7인 이내의 창업관련 외부 전문가(소상공인 창업전문가, 관련 전문 교수 등)로 구성
 ◦ 서류심사를 통한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추가 예비 후순위자를 선정

□ 서류 심사 기준
 ◦ 창업자 환경, 사업계획, 자금계획, 우대사항 등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심사

□ 선정 대상자 선정 기준
 ◦ 선정인원은 예산규모에 따라 매회 상이
 ◦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선정인원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선정인원의 50% 이내에서 예비 후순위자를 추가 선발하여 선정대상자의 권리 포기, 지원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지원 취소 등에 따른 보완책 마련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의무
 ◦ 선정 대상자는 협회 대출금 이자, 임대인 월세 및 관리비, 점포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수수료(약 30~60만원)는 선정 대상자가 부담
     
□ 채권 확보(전세권설정/근저당권설정) 필수
 ◦ 선정 대상자는 입주목적물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회는 임대차계약 당일 채권 설정함

□ 선정통보일 3개월 이내 점포 임대차 계약 체결
 ◦ 선정 대상자 및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90일 이내에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선정 대상자의 권한은 회수·소멸됨
 ◦ 점포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및 실질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정 대상자의 권한은 회수·소멸됨

*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사업장(예정) 소재 지역의 지회에 제출서류 발송 후 접수여부 필히 확인 요망

□ 접수마감일로부터 약 4~5주 후 선정 대상자에 한해 임대차계약 체결(창업 일정, 임대인 협의 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