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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최대 1억 5천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2021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창업기업 모집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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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최대 1억 5천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2021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창업기업 모집

IDEADREAM 2021. 4. 14. 17:15

안녕하세요, 스타트업TV입니다.
오늘은 비대면 분야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모집 공고를 내어 안내드립니다.

 

2021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창업기업 모집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금액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5천만원 이내
2. 지원대상 : 비대면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3. 지원기간 : 9개월(`21년 6월~`22년 2월 예정)
4. 지원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본 영상에서 있는 자료는 아래 아이디어클럽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021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4/27)

2021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 ◎ 사업 개요 비대면 분야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유망(예비)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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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 궁금하신 점 덧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2021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

2021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비대면 분야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유망(예비)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1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04.08 (목) ~ 2021.04.27 (화) 18:00


 

사업목적 :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창업사업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 육성

 

지원대상 : 비대면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창업 후 7년이내)

 

모집 분야 및 지원 규모 : 400개사 내외

 

< 비대면 분야별 지원규모 >

5대 핵심분야

12개 세부 분야

지원규모

의료

비대면 의료, 의료기기

세부 분야별 28개 내외

교육

온라인 교육, 에듀테크 시스템

생활·소비

온라인 농·식품, 물류, 스마트도시, 해운·수산,

친환경

콘텐츠

지역·융합 미디어, 비대면 스포츠

기반기술

AI, 보안기술(블록체인)

유레카

기타 비대면 혁신창업 아이템

합 계

400개사

* 세부 분야별 신청·접수현황에 따라 평균 신청규모를 상회하는 세부 분야는 35개사 내외까지 선정될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의 관련 자료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신청접수기간 : 2021. 4. 8.(목)~27.(화), 18:00까지

유의사항

1)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제출완료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2) 제출완료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3) 접수마감일 18: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8:00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1단계 이상 저장 과제)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20:00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마감시간 18:00 이후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증빙서류 포함)[별첨 1] 양식

*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동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이 아닌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K-Startup(www.k-startup.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업 신청 시 참여를 희망하는 1개의 세부분야와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21.4.27.(화), 18:00) 이후에는 제출사항 변경 불가

온라인 신청절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신청절차

회원가입

주관기관 선택 및 기본정보 입력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필수사항

-

비대면 세부 분야 및 주관기관 확인

사업계획서 업로드

(용량제한 30MB)

-

*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2] 창업기업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참고


 

신청자격 : 아래 또는에 해당 되는 자(기업)

 

(예비창업자) 사업공고일까지(’21.4.8.)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현재(’21.4.8.)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 부도·파산 후 2년을 초과해야 신청 가능

* 이종·동종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세세분류 일치 시 : 동종업종으로 판단 / 세세분류 불일치 시 : 이종업종으로 판단)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자료실 최신개정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7년이내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창업 7년 이내인 자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신청가능 업력 : 2014년 4월 8일 이후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14.4.8.~)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기준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1]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신청(지원) 제외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신청·접수 마감일(’21.4.27)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1.4.27)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 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진행중인 경우도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20년 K-유니콘 프로젝트(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18년~’20년 포스트팁스(POST-TIPS) 사업화 지원을 받은 자(기업)

 

☞ 중앙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창업사업화 기 지원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동일 창업아이템)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붙임2]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기간 : 9개월 (’21.6~ ’22.2월 예정)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 등

 

사업화자금 :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

 

특화프로그램 : 분야별 전문 주관기관을 활용하여 인증, 기술평가 등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 및 소관부처별 정책 연계 지원


 

평가 절차 및 기준

 

(평가절차) 2단계 평가(서류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평가기준) 제품·서비스의 개발 동기, 개발방안, 성장전략, 기업 구성 및 역량, 비대면 분야 유망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창업기업 평가항목 >

세부평가

배점

평가내용

서류

발표

1. 문제인식

(Problem)

30

20

1-1. 제품·서비스의 개발동기

1-2. 제품·서비스의 목적(필요성)

2. 실현가능성

(Solution)

30

35

2-1. 제품·서비스의 개발방안

2-2.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3. 성장전략

(Scale-up)

20

25

3-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3-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4. 기업 구성

(Team)

10

10

4-1. 대표자·직원의 보유역량 및 기술보호 노력

4-2.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5. 비대면 분야별 유망성

-

 

5-1. 사업방식 등 비대면 여부(O,X)

10

10

5-2. 사업계획의 해당 비대면 시장에서의 유망성

* 총점 60점 미만일 경우 또는 ‘5-1. 사업방식 등 비대면 여부를 판단하였을 때 ‘X’ 인 경우에는 탈락(서류평가 위원회에서 비대면 여부를 심의할 예정)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주관기관별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정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개발방안,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PT 양식 등)에 대한 내용은 서류평가 통과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이며, 대표자 참석을 원칙으로 함

**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등을 위한 현장평가가 추가될 수 있으며 사업장 및 사업계획 등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최종선정 :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정부지원금 배정 및 선정기업 최종 확정 공고


 

신청·접수 시스템 문의처

구분

문의처

비고

신청·접수시스템

(K-Startup 홈페이지) 관련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세부분야별 주관기관 문의처

분야

세부 분야

소관

협업부처

주관기관

연락처

의료

비대면의료

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2-2095-1742, 1734

의료기기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02-860-4411, 4415

교육

온라인교육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053-714-0381, 0306, 0316, 0402

에듀테크 시스템

산업부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02-557-7601(301), 02-557-7601(302)

생활·소비

온라인 ·식품

농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063-919-1410, 1413

물류

국토부

한국통합물류협회

070-7090-6649, 6656

스마트도시

국토부

스마트도시협회

02-3667-3114

해운·수산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02-3460-4055, 4033

친환경

환경부

한국환경산업협회

02-2088-5354, 5359

콘텐츠

지역·융합 미디어

과기정통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061-350-1397, 1426

비대면 스포츠

문체부

와이앤아처 주식회사

070-4209-1555, 070-7721-7068

기반기술

인공지능, 보안기술 등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02-6915-1426, 1473

유레카

기타 비대면 혁신창업 아이템

중기부

인천테크노파크

032-228-1204,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