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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는 2021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선착순 마감) 본문
[고용지원]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는 2021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선착순 마감)
IDEADREAM 2021. 4. 2. 17:49안녕하세요, 스타트업TV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20~50% 차등지원
- 고용보험 가입 후 향후 실업급여 및 국비교육 등 혜택 가능
* 본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하시고 신청받으시는 지원입니다.
2. 지원대상 : 1인 소상공인
3.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
4. 모집인원 : 13,000명 내외
5. 지원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 영상에서 있는 자료는 아래 아이디어클럽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 2021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2021년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드겠습니다.
□ 사업목적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독려 및 폐업 이후 생활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 확대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및 폐업 후 실업급여 지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요>
가입대상 |
·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가입제한 |
· 부동산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림어업 등의 |
가입의무 |
· 임의가입(기준보수액 1∼7등급 중 선택) |
보험료 |
· 자영업자(사업주)가 전액 부담 |
혜택 |
·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
□ 예산 및 규모 : 2,295백만원, 13,000명 내외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1회 신청으로 별도의 추가신청 없이 계속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기준보수 1~7등급까지 전 등급 지원)
< 참고사항 >
① 1인 소상공인이란?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1인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확인) 최근 1개월 이내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로 상시근로자수 확인 - (사업자 확인)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② 기준보수 등급이란?
☞ ‘기준보수’는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 |
□ 지원내용 :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20~50%) 지원
- 연중 신청한 경우 해당년도의 기 납부 보험료까지 소급지급 가능
* (예시) ‘21년 5월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21년 1월 1일 이후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 ‘21년 1~4월 납부금액까지 소급하여 지급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실업급여(월)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지원비율 |
50% |
30% |
20% |
||||
지원액 |
20,480 |
23,400 |
15,800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 지원시기 : 매월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의 익월이내에 지급
* 예) 3월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3월 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4월 10일경)의 익월인 5월 지급
□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지원자격 확인-> 고용보험료 가입·납부실적 확인-> 고용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아래 2가지 중 1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신청
① (온라인신청) go.sbiz.or.kr 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② (방문신청)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별지 참고)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 시 신청현황 안내(SMS) 및 진행상황의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오니,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1. 1. 1 ~ 예산소진시(연중 수시 신청)
* 최대 지원기간(5년) 내 1회 신청으로 추가신청 없이 자격이 유지되나, 사업자가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아래의 서류 제출
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서식2]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본인 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신청서상에 기재한 통장사본 제출)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로 대체(2개 모두 제출) |
□ 문의처
◦ 관할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첨부 참조)
◦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828, 7867)
지원사업 관련 정보와 문의사항은 '아이디어클럽'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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