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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요령

IDEADREAM 2018. 3. 27. 16:57





안녕하세요, 아이디어드림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요령 및 발급절차 안내드립니다.

사업자를 등록하시면 매출이나 직원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특별히, 법령에서 중소기업 지원대상이 아닌 사행성 업종(도박, 토토)이나 금융, 보험, 부동산업 등이 아니라면

대부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이 됩니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소기업확인서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제출용, 입찰제출용 등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손쉽게 온라인으로 출력이 가능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요청 및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http://sminfo.ms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좌측에 로그인을 하신 후 상단 메뉴에서 중소기업확인(소상공인확인) 버튼을 클릭하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최초에 아무 정보도 없으신 경우에는 기업정보를 요구하는 대로 쭉 입력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의 판단기준을 충족하시는 지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됩니다.(대부분은 충족합니다^^::)



○ 기준 :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됨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 상 일반협동조합 등)과 개인사업자이며, 비영리법인(사업자)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단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더라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독립법인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지 않은 ‘법인 내 사업단’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합니다. 



○ 규모기준 : 매출액 100억 이하, 직원 수 50인 이하시라면 대부분 충족이 되실 겁니다. 혹시, 모르시거나 상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첨부된 파일의 기준표를 참고하세요~(2018년 3월 기준)


   ①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관련기준을 충족할 것  

   ②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 독립성기준 : 실질적으로 대기업계열사나 중견기업 계열사인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2) 온라인 자료제출(신규 신청자용)


 아직 본 시스템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온라인 자료제출 항목에서 기업의 정보를 입력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자료제출 화면입니다.



조금 복잡하시죠? 법인기업이시면 좌측의 법인기업 자료제출을, 개인기업이시면 우측의 자료제출을 누르시고

항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세무사나 회계사)이 있으시면 해당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에게 전화하셔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3) 기업정보입력

   :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간단한 기업정보를 입력합니다.

     단,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것은 최근사업기간말일 란에 실제년도가 아니라 재무제표가 발행된 년도를 

     기준으로 입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재무제표에서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해당 자료의 말일을 입력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기간이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인 경우 2017년 12월 31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4) 신청서 출력

   : 이제 신청서를 출력하셔서 편하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중소기업확인서입니다.




여기까지 많은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이 사용하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요약>

1. 중소기업확인서는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http://sminfo.mss.go.kr/)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2. 세무자료와 기업정보를 입력하면 출력이 가능하다.

3. 재무제표의 최근사업기간말일을 주의한다.


저도 사업한 지 8년차이지만, 정말 하면 할수록 사업이 직장생활보다 어렵고 알아야 할 것도 많고

할일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한 가지씩 차근차근히

공부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좋겠죠?


어느 정도 규모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누가 인정해주지도 않고 의무는 많은데 편하게 도움받기는 어려운...

가시밭길 위에 많은 사업자분들이 열정과 끈기, 노력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은 노하우이지만, 꾸준히 관련된 노하우와 정보를 올리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혹시, 제가 쓴 글에 오류가 있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험적으로 작성되어 오류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애매한 점이 있으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통합 콜센터(1357)로 전화하셔서 해결하셔도 됩니다.


[별표_1]_주된_업종별_평균매출액등의_중소기업_규모_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_관련).hwp

[별표_3]_주된_업종별_평균매출액등의_소기업_규모_기준(제8조제1항_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