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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행정실무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안내(중소기업진흥공단,2018년)

IDEADREAM 2018. 1. 2. 11:04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안내(중소기업진흥공단,2018년)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집행하는 정부의 정책자금 중 하나인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서류를 안내드립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에게 저금리로 6년간 자금을 대출해주는 자금입니다. 접수시기까지 창업한 지 3년미만이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무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자금 중 창업성공패키지사업에 선정되신 경우는 창업 7년미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예비창업자의 경우 융자를 받으시는 시점에서는 사업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내시면 됩니다.



2018년 사업에 선정되시면 연 2%의 고정금리로 6년 간 변동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5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받으신 경우 2018년부터는 '기업자율상환제도'가 도입되어 기업의 상환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는 신청하시기 전 유의사항입니다.



 1.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융자금으로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2.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신청일 현재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미만 

    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편의를 위해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있으나, 향후 대출시점에서의 서류(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확인 등으로 결격사유 발견 시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창업성공률 향상을 위해 청년창업심의위원회 전의 사업계획서 작성실무 과정(2일)과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선정업체에 대한 경영실무 및 창업실전교육 과정(3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계

   적인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 등으로 본 과정 참가자의 지원대상 선정률이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높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창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과정 및 경영실무 및 창업실전교육 과정 필수)


5. 교육‧멘토링 미참가 기업은 사업계획 심의전까지 창업자 역량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게 됩니다.

   (현장방문 또는 심층면담 실시)


 7.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약정일 기준 3개월 이내 계속 10일 이상 

    연체 사실이 있는 경우 신용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자금 지원 후 1년간 멘토링 활동 및 대출금 사용내역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멘토링 거부 또는 불성실하게 응하는 경우나 대출금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조기 회수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적유용, 타인에 대한 대여 및 투자, 비영업용 자산취득, 기타 불분명 지출 등


신청서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http://cafe.naver.com/infoker/3180408


아래는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서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http://cafe.naver.com/infoker/318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