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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2021년 5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접수 계획 안내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을 구축을 도모하고자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신청기한은 어제(5월17일)부터 5월31일 까지입니다.
다음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2021년 5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접수 계획 안내
목적 ◦ 본 지침은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제4조 3항에 따라 중소기업청(現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하 ‘정책자금’) 중, 대리대출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 정책자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고 지침 해석의 명확화를 통해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추진하고자 함 * 해당 사안별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대리대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요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에 따름 ◦ 본 지침에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 금융지원실의 해석에 따름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붙임1의 별첨1]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20∼2021)은 융자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 평균매출액등 확인방법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상시 근로자 수 확인방법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무급 가족 종사자 등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 이후 사업자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예 : 어린이집 등)
다.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일부자금 별도한도 부여
◦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 (예) n개의 별도 사업체 운영 시, 최대 n x 70백만원까지 가능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 융자잔액 기준으로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 (예) ’20년 3천만원 대출 후 ’21년 4천만원 추가 대출 가능
□ 대출금리 :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일부자금 별도 대출기간 부여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함
*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약정에서 상환 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 별도 지정한 자금의 경우 만기상환 비율 및 분할 상환 방식이 다를 수 있음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상환유예
◦ 수혜 업체가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상환 유예 지원
①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정책자금 기수혜 소상공인에게 원금상환 도래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② 매출연동상환자금(‘18년도) 수혜 대상자 중 경영난(전년 동기대비 매출 20%하락) 지속, 질병, 휴ㆍ폐업 등 정상적인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 최대 1년간 상환유예
③ 2019년 강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④ 2019년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⑤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수혜 내역에 대해, 원금상환 도래 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②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림조합중앙회, 하나은행 충정지역 등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① 대출신청 작성 서류(각 1부)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서(온라인 접수 화면에 입력)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및 유의사항(온라인 접수 화면에 입력)
- 개인(신용)·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온라인 접수 화면에 입력)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서(온라인 접수 화면에 입력)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신청 사전고지 확인서(온라인 접수 화면에 입력)
② 실명확인증표(온라인 인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최근 1개월이내)
* 최근 1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 지참이 어려울 경우 기발급 사업자등록증 지참 가능. 단,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사업 운영여부 확인
④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 1개월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대표자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인 경우, 타인(배우자 등)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 등 대표자가 융자신청 업체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는 경우 해당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개인별 전체내역(과거이력 포함 체크)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택1
* 상시근로자 수 확인은 ‘건강보험’ 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인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⑤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에 기재한 연간매출액으로 대체
* 개인면세사업자의 경우,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⑥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최근 1년간)
- (구비대상)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예) 하나의 기업이 도소매업(상시근로자 5인미만)과 제조업(상시근로자 10인미만)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7인일 경우 →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하여 주된사업이 제조업일 경우 신청가능
- (구비서류)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1
* 상기 연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 및 주업종 영업 사실확인서<양식>로 확인 가능
▶ 주된사업 판정시 매출액 산정방법은 “[붙임2] 업종구분 방법” 참조
⑦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구비서류)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문의처 |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 지역별 신용보증재단(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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