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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소개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소개

IDEADREAM 2021. 12. 22. 21:29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을 소개드립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신기술, 신제품개발비와 연구인력의 인건비, 인증비, 특허출원비용 등을 정부에서 80%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전체사업 현황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은 신청기업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기업주도형, 대학이나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협력형, 정부정책에 따라 신설된 정책목적형 과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매출액 20억 미만 창업 7년 이하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과제 내용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추진 일정
구분 공고 접수 선정





R
&
D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132 4년 20 80% 상반기 ‘21.12월 1월 5월
시장확대형 787 2년 6 80% 상반기 1월 5월
하반기 4월 7월
시장대응형 528 2년 5 80% 상반기 1월 4월
하반기 4월 7월
강소기업100 85 4년 20 80% 상반기 1월 5월
소부장전략 118 2년 6
소부장일반 96 2년 5 80% 상반기 1월 4월
하반기 4월 7월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810 1년 1.2 80% 상반기 ‘21.12월 1월 4월
하반기 6월
전략형 일반 366 2년 3 80% 상반기 ‘21.12월 1월 4월
하반기 3월 6월
소부장 49 2년 3 80% 상반기 1월 4월
하반기 3월 6월
기후기금 118 2년 3 80% 상반기 1월 4월
하반기 3월 6월
TIPS 738 2년 5 80% 상반기 1월 세부 사업공고 참조
하반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BM개발 6 2년 4 80% 상반기 1월 2월 3월
생활혁신기술개발 13 6개월 0.3 80% 상반기 4월 5월 6월



R
&
D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구매
연계형
일반 579 2년 5
(조달 10)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하반기 4월 4월 6월
소특 43 2년 5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하반기 4월 4월 6월
공동
투자형
일반 180 2년 12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하반기 4,7월 4,7월 6,8월
소특 50 2년 12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하반기 4,7월 4,7월 6,8월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기획지원 30 6개월 0.3 90% 상반기 ‘21.12월 1월 2월
R&BD(연계) 52.5 2년 6 80% 하반기 - 7월
R&BD(직접) 22.5 2년 6 80% 하반기 4월 4월 6월
산학연
Collabo R&D
산학협력 예비연구 134 8개월 0.5 80% 상반기 ‘21.12월 1~2월 4월
사업화R&D 46 2년 4 80% 하반기 5월 6월
산연협력 예비연구 54 8개월 0.5 80% 상반기 ‘21.12월 1~2월 4월
사업화R&D 23 2년 4 80% 하반기 5월 6월
산학연플랫폼
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R&D기획 5 4개월 0.2 80% 하반기 3월 3~4월 5~6월
협력R&D 32.6 2년 3
산연협력 R&D기획 4 4개월 0.2
협력R&D 33.9 2년 4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18.9 2년 4 80% 상반기 1월 1월 3월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 과제기획 8 3개월 0.2 80% 상반기 ‘21.12월 2월 3월
R&D 62 2년 10 하반기 6월 7월





R
&
D
그린뉴딜유망기업100(R&D) 그린벤처프로그램(R&D) 38 3년 12.5 80% 상반기 ‘21.12월 1월 4월
중소기업탄소중립선도모델개발 50 2년 20 80% 하반기 3월 4월 6월
중소기업Net-Zero기술혁신개발 70 3년 15/30 80% 상반기 1월 2월 4월
하반기 4월 5월 6월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 20 2년 8 80% 상반기 1월 2월 3월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95.8 2년 8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하반기 4월 5월 6월
공정품질기술개발 혁신형R&D 일반 49 2년 2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고도화 38 2년 10 2월 3월
현장형R&D 121 1년 0.5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하반기 3월 3월 6월
스마트서비스ICT솔루션개발 56.3 2년 5 80% 상반기 1월 2월 4월
제조데이터공동활용플랫폼기술개발 53 2년 21 80% 상반기 3월 3월 4월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 331 4 36 75% 상반기 ‘21.12월 1월 3월
건강기능식품 개발 제품기획 4 2개월 0.1 100% 상반기 1월 2월 3월
R&D Track 1 14 3년 6 80% 하반기 - 6월 7월
Track 2 6 2년 4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R&D 15 2년 20 80% - 3월 세부 사업공고 참조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리빙랩플랫폼 구축 및 운영 10 - 10 100% 상반기 ‘21.12월 1월 2월
리빙랩 활용 R&D 17.5 2년 5 80% 하반기 3월 4월 7월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R&D 76.5 1년 1.5 80% 상반기 1월 2월 3월
연구기반활용 플러스 기업선도형 20 6개월 0.1 80% - 1월 2월 상시
기반플러스형 63 6개월 0.5
중소기업R&D
역량제고
R&D기획지원 38.8 3개월 0.085 80% 상반기 ‘21.12월 1월 2~4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40 9개월 0.3 상반기 1월 2월 3~4월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현장수요형
R&D
54 2개월 0.04 상반기 1월 2월 3~4월
Scale-up
R&D
1년 1 하반기 1월 5~6월 6월
지역특화산업육성+
(R&D)
지역주력산업육성 547 2년 4 80% 상반기 1월 2월 3월
지역스타기업육성 127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R&D 34 1년 4 80% 상반기 1월 2월 3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35 3년 연봉
50%
50% 상반기 1월 2월 3~4월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30 3년 연봉
50%
50% 상반기 1월 2월 3~4월
공공연연구인력
파견지원
- 3년 연봉
50%
50% - 1월 상시 상시
 
2.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신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관리시스템 smtech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별로 신청시작일이 상이하니, 구체적인 사항은 1월부터 나오는 세부 공고문을 참조해주세요!

smtech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의 신청, 협약, 연구비집행 등을 지원하는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3. 주요 특징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세계수준의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성능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 연구비의 80% 내외로 국가에서 무상지원을 하지만, 법령에 의한 회계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회계감사의무가 있습니다.
  • 기술개발 성공판정 시, 향후 5년 간 지원금의 20% 내외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되시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사업계획서 등 과제 신청ㆍ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예외

  ④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의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예외

  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⑥ 신청과제가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⑦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4. 기타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한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공문은 아래에서 다운로드받으시면 됩니다.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공고.pdf
0.77MB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공고.hwp
0.21MB

 

관련해서 정보공유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네이버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이용해주세요^^

 

https://cafe.naver.com/infoker/3217413

 

[중요] 2022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안내

안녕하세요~ 창업탐구생활입니다. 2022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신제품개발비, 기술개발비, 연구비, 인건비, 인증비,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등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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