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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개인 법인기업 모두 해당) 정책자금 - 사업화자금 최대 1억원까지 지원

IDEADREAM 2021. 3. 26. 18:22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초창패) 공고문이 오늘(26일) 발표되었습니다.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올해 총 9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 중 100개사를 친환경 '그린분야' 창업기업 전용 트랙으로 선발합니다.

 

이를통해 △오염물질 저감에너지·자원 절약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 환경문제 해결과 관련된 다양한 혁신 창업 아이템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모집기간은 3월26일(금)부터 4월15일(목)까지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업계획서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본 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해설 영상입니다.

 

 

초기창업패키지란?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과 함께 아이템 검증, 투자유치 기업설명회 등 창업 사업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안내>

 

□ 사업목적 :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

□ 지원대상 ’18.03.26.~’21.03.25.에 창업한 기업(개인/법인)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법인기업을 포함하는 의미임

□ 지원규모 : 총 900개사 내외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 창업기업은 모집분야(3개) 중 1개를 선택하고, 해당 모집분야 창업기업 지원 및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관기관(40개) 1개를 선택하여 신청

 

< 모집분야별 지원규모 >

모집분야

구분 기준

지원규모

비고

① 일반분야

모든 분야의 창업아이템

800개사 내외

주관기관별 지원규모의 70% 이상을 해당 권역* 소재 창업기업**으로 선정

* 권역 구분 기준 : 8(서울, 경인, 강원, 충청, 호남, 대경, 동남, 제주)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 소재지 기준

전략분야

② 그린(친환경)

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생활혁신형 창업아이템 등

* 관련기술 예시 : 탄소저감, 그린IT, 신소재, 환경보호 및 보전 등

50개사 내외

[참고1] 주관기관별 전략분야 지원규모 참조

③ 그린(에너지)

에너지, 자원절약 및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기반형 창업아이템 등

* 관련기술 예시 : 신재생에너지, 첨단수자원, 청정생산 등

50개사 내외

* [참고 1] 주관기관 모집분야별 지원규모 참조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이며, ’18.03.26. ~ ’21.03.25.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창업인정 기준

 ◦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21.03.26.)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참고 2] 창업기업 확인 기준 참조)

 

신청(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일(’21.04.15.)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 접수 마감일(’21.04.15.)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중 동사업 지원제외 대상([참고 3] 참조)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창업사업화지원사업 : 창업을 전제로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 소요자금을 창업기업에 지원하는 사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참고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 기간 : 10개월(’21.5월~’22.2월 예정)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특화 프로그램 등

 

지원구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및 협약 체결

 

** 창업기업의 사업비 중 대응자금은 천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협약 체결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현물) 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특화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창업기업 지원 특화 프로그램 운영

* [붙임 2] ‘주관기관 소개자료참조


 

신청·접수기간

 

◦ ’21.03.26.(금) 14시 ∼ 04.15.(목) 18시까지

※ 유의사항

1)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2) 제출완료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3) 접수마감일 18: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8:00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1단계 이상 저장 과제)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20:00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마감시간 18:00 이후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제출서류

 

업계획서는 동 공고문의 붙임 양식([붙임 1])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법 ‘k-스타트업 창업에듀
온라인 강좌 참조 가능(www.k-startup.go.kr/edu/home/lecture/LTYPE_006)

 

- 가점 증빙서류, 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동 사업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하여 제출

 

신청방법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모집 분야(일반/전략)별 주관기관 지원규모를 확인하고, 거주 지역 등에 관계없이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수 마감(’21.04.15.(), 18) 기한 경과 시 제출사항 변경 불가

 

*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창업기업 선정 평가 운영,

선정 시 협약체결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기타 프로그램 지원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 가입시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인증을 진행하여야 함(기존 가입한 개인의 소속기관 변경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 등의 정보 변경 건에 대하여 정보 현행화 필요(3일 이상 소요)

(대표자, 외국인, 미성년자의 개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SCI)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명 확인 불가하므로 해당일에는 사업 신청불가)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3] 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참조


 

선정평가

 

평가 장소 및 일정은 주관기관별 상이(일정은 신청한 주관기관으로 문의)

 

* 자격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1. 자격검토 : 제출서류 확인 등 신청자격 검토
2.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기반 서류평가를 통하여 발표평가 대상자(주관기관별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확정
3. 발표평가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발표평가
 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실시 전 주관기관 멘토링 병행
 나.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참석하여야 함
 다. 발표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현장확인을 진행 할 수 있음

 

*자격검토는 상시 진행(창업진흥원·주관기관)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최종선정

 

주관기관의 모집분야별 지원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기업 선정 및 창업기업별 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위 공고의 공식자료들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1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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