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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2차 시행계획 공고 (디딤돌·전략형) 「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2021-06-10 ~ 2021-06-24)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ㆍ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기술창업기업의 조기 성장 촉진을 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재)창업기업 ☞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ㅇ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주도형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 미만 창업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중소..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에서 주관하는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공고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이란, 일반적으로 R&D자금 또는 기술개발자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중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신기술개발비와 시금형제작비, 인건비(기존직원 및 신규직원 포함), 인증비, 특허출원비 등을 거의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2020년 기준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을 경우 1875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고,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을 합해서 1년간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기술개발자금(R&D)은 타 자금과 달리 기술료를 향후 납부해야 하고, 개발한 제품의 성능인증을 최초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기술한 내용..
[2019년 정부지원자금 세미나 3부] 무상으로 지원하는 기술개발자금(R&D) 조달전략(2월 23일,토) 나의 최대 5억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기술개발자금에 도전해 보세요! 기계, 전자,에너지, 화학식품, 사물인터넷, 웹사이트, APP, SW, 컨텐츠 등 신제품을 개발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기술개발자금은 창의적인 아이템을 심사하여 거의 무상으로 제품개발비를 지원하며 아이템별 1개씩, 1년에 최대 2회까지 5천만 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 및 기술개발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으로 매년 1조 이상 정부예산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자금을 5천만원 이하,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