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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소개

2024 정책자금 상환연장(~12/31)

IDEADREAM 2024. 8. 20. 16:43

1. 사업소개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활용중인 직접대출의 ② 거치기간이 만료되어 원금을 납부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③ 원금납입기간 (통상36개월)을 최대 60개월 추가하여 매 달 납부하는 원금의 규모를 축소하는 ④ 채무재조정 제도 지원 

※본 제도는 이자납부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 제도가 아닙니다

 

2. 지원대상

□ 휴·폐업 상태가 아닌 정상 운영중인 업체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0. 본 제도는 이자납부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 제도가 아닙니다
1. 보유중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중 어느 한 계좌라도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1회차 이상 [원금]을 납부한 업체 
2. 국세, 지방세 미 체납중인 업체(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상태는 신청 가능) 
3. 신청일 기준 보유 대출이 연체, 기한이익상실 상태가 아닌 업체 
4. 본인 사업장 운영을 통한 [정상화계획] 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타 사업장 고용노동자 활동중이 아닌 경우를 뜻함) 
5. 경영 애로사항이 발생한 업체(다음중 1가지라도 발생한 업체) 
   - 다중채무 (3군데 이상의 기관에서 사업자대출 활용중)
   - 중·저신용자 
   - 전기 대비 전전기 매출액 하락
   - 기업신용등급 하락

 

3. 지원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 대출의 채무재조정 지원

0. 본 제도는 이자납부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 제도가 아닙니다  
1. 조정방식 : 원금납부 기간연장, 금리체계별 계좌 통합 
2. 조정기간 : 보유중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의 ?잔여 상환기간 평균 + 최대 5년 추가
3. 제한사항 : 보유중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중 어느 한 계좌라도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1회차 이상 원금을 납부한 경우 신청 가능
                  (거치기간 종료 전 중도상환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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