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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하는 청년들 주목! 2021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11기 입교생을 모집합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아이디어드림입니다.
2021년 첫번째 창업지원사업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이 발표되었습니다.
창업하는 청년분들은 꼼꼼히 읽어보셔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11기 입교생 모집]
◎ 사업목적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全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일괄 지원하여 성공창업 기업 육성
◎ 모집분야
구분 | 지역 | 신청대상 | 지원한도 |
정규과정 | 전국 18개 청년창업 사관학교 |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대표자 - 예비창업자 |
1억원 이내 |
추가과정 |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졸업예정(8~10기) 창업기업 대표자 |
▪ 청년창업사관학교 본교(안산): 제조혁신분야(4차산업 분야 등) 및 소재·부품·장비분야 우선선발 ▪ 서울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진출 유망 사업화 아이템 보유자(ICT 분야 우대) 우선선발 ▪ 지역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우선선발 *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별 우선선발 상세분야 : [참고 9] 참조 |
◎ 모집인원
- 총 1,065명 (최종선정자 기준)
▪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4개 권역 내 청년창업사관학교 중 1곳에만 신청가능 * 4대 권역 : 수도권(강원포함), 충청권, 호남권(제주 포함), 영남권 ▪ 최종 선정자(입교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마련된 창업공간에 (준)입소하여, 창업사업화 (필수)교육 및 코칭을 이수하여야 함 - 입소(우대) :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마련된 개별 창업공간에 입주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며, 입소공간은 창업사관학교별 허용 공간 이내에서 최대 4석까지 제공 - 준입소 : 자체 사업장에서 창업 활동을 수행하되,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동사무공간에 주 1회 이상 출근 |
◎ 지원기간
- 1년 이내
* 정규과정(1년이내)과 추가과정(1년이내) 지원, 최대 2년 이내 지원
◎ 신청권역 및 모집규모
* 지역별 모집인원은 해당연도 사업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4개 권역 내 청년창업사관학교 중 1곳에만 신청가능
1) 수도권 및 강원 (5개) : 455명
2) 충청권 (4개) : 165명
3) 호남권 및 제주 (4개) : 190명
4) 영남권 (5개) : 255명
◎ 신청기간
2021.01.18(월) ~ 02.08(월) 17:00까지
◎ 세부일정
◎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 (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붙임 1~3의 서식 활용(아래 첨부)
① 필수서류 : 1) 2021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부 1부 (사업계획서)
2)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② 증빙서류 : 1)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 관련 기타 증빙자료
- 기창업(창업 3년 미만) 증빙 서류 1부
- 서류심사 가점사항 증빙 서류 1부
③ 기타서류 : 1) 주주명부 1부(법인 기업해당)
2)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예비창업자 제외)
3)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등 대상에서 제외 * 신청내용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온라인 등록한 내용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신청마감 시간 이후 등록한 정보는 변경 불가 |
◎ 신청자격
① 공통요건
- 아래의 “정규과정” 및 “추가과정”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제외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업)
*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② 정규과정
-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신청자격 기준일(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 : 2018년 1월 18일 이후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는 최종 합격 후 협약일 전까지 신청 권역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
③ 추가과정
-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8기, 9기) 및 졸업예정(10기) 기업의 대표자만 신청 가능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내용
① 사업화 지원 : 입교 후 창업 사업화 신청과제 사업화 수행 지원
(1) 정부지원금
· 지원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70% 이하)
* (1차 지원금) 입교 시 일부 지급 + (2차 지원금) 중간평가에 따른 차등지급
· 사용용도 :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취득비, 마케팅비 등
*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창업 인프라 :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공간, 제품개발 장비 등 지원
· 사무공간 :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창업 준비 공간 (공동, 개별) 제공
· 제품제작 관련 장비 : 3D 프린터, RP 머신, 가공기 등 지원
(3) 교육 및 코칭 : 창업교육, 사업화코칭(상시코칭, 분야별 특화코칭 등) 및 단계별 진도 관리
(4) 기술지원 : 3차원 측정 및 제품설계, 시제품 제작 등
(5)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부스비·통역비·운송비 등)
(6)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
② 후속연계 및 정책사업연계 지원 : 졸업 후 5년간 연계지원(창업 7년 미만)
- 성공창업지원을 위해 졸업 후 후속연계 지원(제품개선, 홍보, 마케팅 등) 및 정책사업연계 지원(정책자금*, 수출지원**, 기술개발, 글로벌 진출, 투자유치 연계 등)
* (정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스케일업금융) 등
** (마케팅·판로) 수출마케팅, 온라인해외수출사업 등
◎ 선정 및 지원 절차
① 서류심사 (1단계)
◦ 평가방법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
◦ 평가항목 : 신청자격 검토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
* 서류심사 가점사항 : 최대 3점 이내 부여([참고 6] 참조)
* 발표(PT)심사 대상은 서류심사 60점 이상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목표 1.5~2배수 내외에서 선정
② 발표(PT)심사 (2단계)
◦ 평가방법 : 신청자(대표자)의 창업 사업화 모델, 사업화 추진계획 등에 대한 발표평가(발표 및 질의응답)
* 심층심사 대상은 발표(PT)심사 60점 이상 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목표 1.2~ 1.5배수 내외에서 선정
◦ 평가항목 : 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및 BM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등
* 발표(PT)자는 신청자(대표자) 본인으로 불참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③ 심층평가 (3단계)
◦ 평가방법 : 신청자 신청동기, 사업화 역량 등에 대한 인터뷰 평가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점수 반영)
◦ 평가항목 : 기업가 정신, 사업화 역량, 사업비 집행계획 타당성 등
* 심층심사 대상자는 신청자(대표자) 본인으로 불참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④ 현장심사
◦ 추가과정의 경우 심층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내용에 대한 현장심사 실시
(정규과정 예비합격자의 추가 선발시 현장확인 실시)
⑤ 결과발표
◦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입교 대상자 최종 선정 및 1차 지원금 확정 후 결과 공지
◦ 최종 선정 후 선정인원 10% 내외 예비합격자 선정
* 협약 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평가 실시 후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⑥ 협약체결
◦ 입교대상자(최종선정자)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 부담금 납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 체결
◎ 유의사항
① 신청 시 유의사항
◦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협약체결 및 최종선정은 1개** 사업만 가능
*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타 사업 선정 후 협약 체결자(기업)는 본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는 신청이 불가하나,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참고 5] 참조
**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외 지자체의 사업은 중복 검토 대상 사업에서 제외
- 예비창업패키지 수행완료(협약종료)자는 신청 가능
*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1년 5월 8일)일 경우 신청가능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는 신청이 가능하나,
*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21년 5월 8일)일 경우 신청가능
- 단,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초과액은 정부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원
* 지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다수일 경우 사업당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차감 후 지원
②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및 신청 관련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자는 전체 선발평가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야하며, 불참 시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됨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창업자에게 귀속됨
③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인건비 지급 등의 적정 지급여부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 등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최종선정자는 창업공간에 (준)입소하고, 협약기간 내 창업교육, 사업화 코칭, 네트워킹 참여 등 창업사업화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 최종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문의처
①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관련 문의사항은 입교를 희망하는 지역의 청년창업사관학교로 문의)
* 수도권(강원포함)
- 본교 : (안산) 031-490-1351, 1362, 1384, 1393, 1398, 1470, 1554, 1557 / (구리) 031-554-2785~8
- 서울 : 02-2130-1431~6, 1430, 1438
- 인천 : 032-858-7859, 7860~1
- 경기북부(파주) : 031-949-9686~8
- 강원(원주) : 033-748-9267~9
* 충청권
- 대전, 세종 : 042-862-9937~8, 042-863-9939
- 충남(천안) : 041-589-0834~8, 0840
- 충북(청주) : 043-903-9357~8
* 호남권(제주포함)
- 광주 : 062-250-3031~4, 3039, 3042~3, 3069
- 전북(전주) : 063-276-8218~20
- 전남(나주) : 061-331-8708~9
- 제주 : 064-759-9648~9
* 영남권
- 대구 : 053-656-8177~8
- 경북(경산) : 053-819-5054~7, 5062
- 부산 : 051-305-9930~1
- 울산 : 052-276-8937~9
- 경남(창원) 055-548-8050~4, 8062, 8064
② 홈페이지
* 청년창업사관학교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start.kosmes.or.kr
* K-Startup(창업넷)
- 운영기관 : 창업진흥원 www.k-startup.go.kr
③ 기타 문의처
(K-Startup 전산 오류 관련문의)
- 창업진흥원 : 13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하기! 혼자서 하기엔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분들을 위해 자금조달 전문 강사 박준석대표님의 '스타트업TV' 채널에서 영상으로 쉽게 풀어놓았습니다.
청년창업가, 예비창업자분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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