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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저신용자,재창업 소상공인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는2021년 특별안정자금 안내 본문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발표되었습니다.
위 링크의 게시물에서는 통합적인 설명을 영상과 텍스트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총22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각각의 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년과 저신용자,재창업 소상공인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2021년 특별안정자금 안내』
■ 목적 :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청년사업자 등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11,000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목적성 자금에 맞는 개별요건 충족 필요
■ 지원내용
◦ 청년고용특별자금 : 청년 소상공인 사업주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 혐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지원◦ 재도전특별자금 : 저신용자(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지원
* 자금별 대출한도, 금리, 대출기간 등 : 홈페이지 및 ‘21년 융자 개별공고 참고
■ 신청ㆍ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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