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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저신용자,재창업 소상공인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는2021년 특별안정자금 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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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저신용자,재창업 소상공인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는2021년 특별안정자금 안내

IDEADREAM 2021. 1. 5. 15:26

안녕하세요 아이디어클럽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2021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발표되었습니다.

 

위 링크의 게시물에서는 통합적인 설명을 영상과 텍스트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총22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각각의 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년과 저신용자,재창업 소상공인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2021년 특별안정자금 안내』

 

청년과 저신용자,재창업 소상공인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2021년 특별안정자금 안내

 

■ 목적 :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청년사업자 등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11,000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목적성 자금에 맞는 개별요건 충족 필요

 

■ 지원내용

 

◦ 청년고용특별자금 : 청년 소상공인 사업주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 혐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지원◦ 재도전특별자금 : 저신용자(7~10등급)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지원

 

* 자금별 대출한도, 금리, 대출기간 등 : 홈페이지 및 ‘21년 융자 개별공고 참고

 

■ 신청ㆍ접수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